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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정상적인 부동산 PF채권도 시장 매각 적극 유도
입력2010-07-01 18:06:10
수정
2010.07.01 18:06:10
여신 제한 관련법 내년 시행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이 계속 보유하게 된 정상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도 시장 매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기준상 '정상'이나 '보통'으로 분류돼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 PF 채권에 대한 검사가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들 PF 대출 채권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냉각되면 부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매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보유한 PF 대출 규모는 모두 12조5,000억원이고 부실 우려로 분류돼 캠코에 매각된 PF 대출 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 매각이 완료된 뒤에도 모두 8조7,000억원의 PF 대출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PF 대출 여신한도를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신규 PF 대출을 자제하고 기존 PF 채권을 매각하는 등 미리 PF 대출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부실 우려가 감지되는 저축은행의 PF 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각 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 하반기부터 PF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비롯해 PF 대출 부실 은폐 여부 등을 저축은행의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담보가 산정, 자산건전성 분류 등 저축은행의 PF 대출 운영실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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