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靑, 사학 길들이기?
입력2006-01-09 18:12:29
수정
2006.01.09 18:12:29
"불복종은 국법 문란행위" 강경대처 재확인<br>교육부" 종교법인 감사제외"
사립학교 법인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 철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학단체들의 집단 불복종 운동 등에 대해 국법문란 행위라고 규정,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9일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개정 사학법에 대해 집단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국법질서 문란행위’라고 규정, 이번 사태를 부패ㆍ비리 구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에 대해 ‘집단적으로 불복종하겠다. 시위에 참여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태도이자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 일부 사학의 부패비리 구조를 근절하고 사학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사학법인의 감사 대상에서 종교법인을 제외하는 등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시ㆍ도교육감회의 후 “정부부처 합동으로 실시될 특별감사의 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기관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시ㆍ도교육청과 협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감사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종교계 사학들에 대해 “이미 외부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상당히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해 이번 합동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내비쳤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제주도 5개 사립고교 신입생 거부를 배후 조종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 ‘사학법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오는 19일에는 5,000여명의 목사가 참석하는 ‘구국기도회’를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개최키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