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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토지대금 무담보 융자 최고 5억원까지
입력1999-08-20 00:00:00
수정
1999.08.20 00:00:00
이학인 기자
토지공사가 조성하는 각종 땅을 살 경우 담보없이도 토지대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토공은 토지를 매입하는 개인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하면 토지대금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5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업무제휴에 합의해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농협의 우대금리에 1.5~1.75%를 더한 연동금리로 현재수준은 만기가 5년이내일 경우 연리 10.75%, 5~10년은 11.0%로 책정됐다. 상환은 5년이내 일시상환, 10년이내 할부상환중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대출해준 고객이 토공에서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을 때 1순위근저당설정 청구권을 갖게된다. 중도해약하는 때는 농협의 대출자금을 우선 갚아야 한다.
토공은 농협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이같은 대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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