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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도약의 2002]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제조물 결함인한 소비자 피해 판매자·제조자 배상책임 보장4월부터 일반보험의 가격이 자유화되는 것과 함께 손보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다.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는 이 보험은 제조업체들이라면 대부분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시장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과 관련된 사고시 제조자의 책임 여부를 따져야 했던 종전과는 달리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지 만을 가리면 된다. 결국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조자는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차원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각종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손보사에서 판매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이처럼 제품 설계상 결함, 제조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보험에 가입한 판매자나 제조자가 지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 제조공정상 사소한 문제로 자칫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수요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보험요율 등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요율산출 및 약관마련 등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 상품이 손보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 경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손보업계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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