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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업종 증자참여] 부당내부거래 예외인정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정부는 5대 그룹의 우량 계열사가 빅딜 대상 업종의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인정, 부당내부거래로 보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우량계열사의 주주와 채권단 입장에서는 동반 부실화로 본인들의 이익추구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그룹의 7개 사업구조조정 대상업체중 합병 형식으로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반도체,정유,석유화학,항공기 등의 경우 해당 업체의 순자산가치(자산총액-부채총액)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한다는입장을 정리했다.
정부관계자는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자본잠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감자(減資)를 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주식이 한주도 없어 의사결정을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자본금을 플러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그러나 30대 그룹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유지해나가는 고리를 끊기 위해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시가보다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빅딜 대상 업종 주식의 시가는 모두 액면가(5천원) 미만이어서 증자를 하더라도 대주주인 우량계열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주는 할증발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지만 정부는 이럴 경우 경제적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독일의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 주식을 당시 시가의두배에 가까운 5천원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출자지분율이 많지 않은 계열사가 시가보다 높은가격으로 주식을 살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해 대주주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량계열사의 주주와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계열사 지원으로 우량계열사마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대 그룹 경영진을 배임행위로 고소할가능성이 커 여전히 불씨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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