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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대선 후원금도 유용”
입력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노원명 기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8일 일부 정치인들이 2002년 대선 당시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합법적후원금을 받은 뒤 당에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유용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중이다.안 부장은 "합법적인 후원금을 유용한 뒤 허위 회계보고를 한 정치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뿐만 아니라 횡령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모든 후원금은 일단 당계좌에 입금된 뒤 사용되어야 한다"며 "영수증만 발행해 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당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7일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한화그룹 10억원은 물론,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정상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김영일(金榮馹·구속) 의원을 통해 10억7,000만원을 한나라당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측에 전달한 자금규모도 1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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