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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양계·음식점등 국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2005-12-15 17:20:05
수정
2005.12.15 17:20:05
국세청은 15일 말라카이트그린(MG)과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수산양식업자, 축산업자, 음식점 납세자에게 이달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MG 검출로 양식한 어종을 폐기하거나 출하가 급감한 송어ㆍ향어ㆍ자라 등의 양식업자 500여명과 닭ㆍ오리 등을 키우는 양계업자 7,000여명, 횟집ㆍ매운탕집ㆍ오리구이집ㆍ치킨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납세자이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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