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비탄총 20세이상만 가능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규제개혁委 안전기준안 마련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장난감총(일명 '비비탄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비비탄총'의 판매도 문구점이 아닌 지정 판매점에서만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14세 이상만 사용토록 돼 있는 비비탄총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있어 사용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 총의 문구점 판매를 금지하고 지정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완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장난감총의 경우 모든 제품에 사용연령을 표시하고 포장지에는 안전수칙 등 경고문구를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규제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을 금년중에 마련토록 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PVC로 만든 완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해 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어린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구나 풍선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재활용과 불필요한 제조비용 절감 차원에서 초ㆍ중등학생용 공책 표지의 비닐코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외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승강기 안전검사와 관련, 비상정지장치와 전자브레이크, 도어개폐장치 등 10종의 주요 안전부품에 대해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선 유럽 수준의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검사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종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