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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육영재단이사장 해임부당"
입력2002-01-07 00:00:00
수정
2002.01.07 00:00:00
朴 前대통령 차녀 소송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서영(48)씨 등은 7일 "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육영재단 이사장직에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예식장 등 미승인 임대사업에 대해 승인신청을 내는 등 교육청 지시사항을 이행 중인데도 교육청이 이사장직을 취소한 것은 감독권 행사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재단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청 미승인 수익사업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재단측이 이중 5건을 이행치 않아 2차례 계고를 거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자로 육영재단 이사장 박씨와 이사 이모(63)씨에 대해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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