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16일부터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납부자가 소액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금을 내려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야 했다.
관세청이 도입한 가상계좌 납부 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 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ㆍ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해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세금을 낼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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