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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주등 12명 출국금지
입력2001-07-01 00:00:00
수정
2001.07.01 00:00:00
검찰, 탈세비리 수사언론사 탈세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국세청 고발자료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부터 언론사 실무진 등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김대웅 검사장)은 1일 탈세 혐의로 고발된 6개 언론사를 각각 특수1,2,3부에 각각 2개사씩 배당하고 본격적인 자료파악 및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30일부터 국세청 직원 10여명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고발장과 함께 접수된 세무비리 조사 내용 외에 언론사 사주 및 주요 간부들의 계좌추적 내역 등이 담긴 국세청 조사자료를 추가로 확보,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고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말부터 고발된 6개 언론사의 경리 실무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주요 언론사와 사주 등이 탈세과정에서 비용 가공계상이나 주식 우회증여, 용역수입 누락, 비상장 주식 고가매입 등 수법이 동원된 것에 주목, 탈세 혐의 뿐만 아니라 사주들의 횡령 또는 재산국외도피 등 추가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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