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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주당 전환가 7,000원
입력2001-07-26 00:00:00
수정
2001.07.26 00:00:00
주식전환 조건부 후순위차입, 3년내 코스닥등록 추진도
동양생명의 주식전환 조건부 후순위차입금의 전환가격이 주당 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동양생명은 향후 3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을 추진, 이 때 후순위차입금을 주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자홍 동양생명 사장은 25일 "이번에 WLR 리커버리 펀드로부터 주식전환 조건부로 들여오는 후순위 차입금의 주식 전환가격을 7,000원으로 양측이 합의했다"며 "이르면 이달내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생명이 기존 고금리(13%) 후순위차입금의 상환을 위해 추진중인 250억원의 후순위차입금은 연 금리 6%에 만기 5년으로 빌리는 것으로, 빌려주는 측인 WLR 리커버리 펀드가 주식전환 옵션을 갖고 있는 조건부 차입이다.
당초 동양생명과 WLR 리커버리 펀드는 액면가 5,000에서 50% 할증된 7,500원의 주식전환가를 합의 했으나, 이번에 들어오는 250억원은 이보다 낮은 7,000원에, 추후 추진할 650억원의 후순위차입금 전환가는 8,000원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동양생명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을 추진, 등록 시점에 맞춰 후순위차입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동양생명은 앞으로 2~3년간의 수익으로 누적손(2,000억원) 일부를 떨어내고 나머지 1,000억원 가량의 누적손은 자본 감자를 추진, 조기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생보사에 대한 새로운 상장 방안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같은 코스닥 등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적손 조기해소를 위한 자본 일부 감자에 대해서도 WLR 리커버리 펀드 등 대주주들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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