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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 예외 확대

정부, 재계요구 추가 수용 >>관련기사 대기업 규제완화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재계의 12개 추가요구사안중 구조조정을 위해 대주주가 무상증여한 주식 등 2~3개 정도가 수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세종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규제 완화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의 12개 추가요구사안중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위해 무상증여한 주식 ▦법정관리ㆍ회의기업 주식등 2~3개를 '구조조정을 위한 포괄적 규제완화 원칙'에 따라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계가 당초 개선을 요구한 9개중 ▦구조조정용 출자의 예외인정기간 2년 연장 ▦신규핵심역량 출자 ▦SOC법인 출자 등 4~6개와 12개 추가 요구사안중 2~3개등 총 6~9개 정도를 정부가 수용,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신규 편입 30대기업집단의 출자초과분 3년 연장과 빅딜 등 구조조정용 출자의 기산일 통일(2001년3월31일)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IMT-2000 등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한 법인 출자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되 다만 신규 출자가 핵심역량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ㆍ재계간의 3차례에 걸친 태스크포스 회의결과 재계가 당초 개선을 요구한 9개외 에도 12개가 추가로 예외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12개 추가 요구중 일부는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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