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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도 '건물기준시가' 적용
입력2001-01-08 00:00:00
수정
2001.01.08 00:00:00
양도세도 '건물기준시가' 적용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시 상업용건물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한 건물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들이 쉽게 양도세를 산정해 납부할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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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시에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해왔으나 양도소득세는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했다.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국세청은 일반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마련했다"며 "납세자들은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국세청장이 2001년 1월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 기준율만 곱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출기준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해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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