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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올해 집팔면 중과세 유예
입력2004-03-09 00:00:00
수정
2004.03.09 00:00:00
정문재 기자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올해 안에 새로 집을 사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처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양도세중과 유예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올해안에 집을 처분한 후 새로 집을 구입하면 이미 판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올해 집을 한 채 처분한 후 내년에 새로이 주택을 사들일 경우 2004년에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또 집을 4채 보유한 사람이 올해 한 채, 내년에 한 채씩 처분하면 2004년에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되지만 2005년에 판 주택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주지 않지만 올해 말까지는 이런 양도세 중과조치가 유예된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 1년이내는 50%, 1년 초과~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는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소재 주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자를 판정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판정기준에 따른 중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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