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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화폐가치 떨어져도 연금액 그대로인지
입력2005-10-05 17:31:53
수정
2005.10.05 17:31:53
물가·임금상승률 반영 금액조정
Q : 10~20년 뒤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연금을 받더라도 무의미하지 않나.
A : 국민연금 지급액은 실질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액은 최초 지급시점에서 연도별 임금상승률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결정된다.
또 연금지급 도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도 화폐가치 재평가율에 따르면 88년도 100만원 소득은 현재가치로 40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액으로 계산된다. 물가가 매년 3% 오른다고 가정하면 2000년 10월 31만5,000원인 노령연금은 20년 뒤 6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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