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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등 불법 주식거래 내역 검사
입력2008-09-19 17:23:35
수정
2008.09.19 17:23:35
금감원, 올 발생 520만건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공매도 등 불법 주식 매매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발생한 모든 입출고에 대해 내역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및 대차 거래 등을 조사하기 위해 520만건에 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입출고 내역을 검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공매도 규정 준수를 파악하기 위해 검사 대상 증권사를 45개사로 늘렸으나 추가 대상 7개사를 포함해 모두 52개 증권사 및 유관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외국인 공매도가 국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공매도 규정상 직전가보다 높게 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공매도 주식 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매도의 4%, 외국인 매도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일주일가량 매매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의 지적과 달리 현실적으로 외국인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공매도 규정이 한층 강화돼 있는 만큼 제도 변화보다는 증권사들이 얼마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이번 검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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