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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서비스헌장 제정 발표
입력1998-09-30 13:09:00
수정
2002.10.22 10:42:13
"화재진압을 위해 사고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대기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30일 소방과 경찰서비스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소방서비스 헌장과 경찰서비스 헌장을 제정, 발표했다.
소방서비스헌장에 따르면 소방서 지령실로 걸려오는 긴급전화를 10초안에 접수, 60초안에 1대 이상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2000년까지 1개 소방서에 1개 구조대를 두고 1개 소방파출소와 읍면지역에 1개 구급대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소방점검과 교육을 원할 경우 10일내에 소방서에 요청하면 무료로 원하는 날짜에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소방교육을 1백만명 이상 반복 실시할 방침이다.
민원서류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 최단시일내에 처리하고 소방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소방관서에 부조리 신고전용전화(국번+0119)를 설치, 비리를 신속.공정하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경찰서비스헌장에 따르면 112 신고시 지역사정을 감안, 전체 출동건수의 70% 이상이 3분이내, 90%이상이 5분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업무는 `풍속영업 및 자동차학원설립인가 신청 10일' 등 주요 민원 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의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해당국번+1118)로 신고하면 즉시 조사 처리하고 수사.교통사고 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사이의 조사반'이나 '교통사고 이의조사반'에 신청하면 재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미란다원칙에 따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구속할 때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곧바로 알려줄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경찰업무에 적극 반영한다는 등의 내용도 경찰서비스헌장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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