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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강도 규제속 공급물량 확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초강도 규제와 공급물량 확대`등의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특정지역(강남권)의 주택수급은 물론 부동산 세제,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규제와 완화`가 조합된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제 추가 강화ㆍ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ㆍ강남권 대체 신도시 조기 조성 등 다각적인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 및 거론 중인 대책들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ㆍ대형 아파트 분양가 규제 ▲투기지역 내에 한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마련 ▲강남권 대체 신도시 조기 조정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중 분양가 규제는 자칫 주택 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거래허가제는 위헌 소지가 적잖아 제도 도입ㆍ부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신도시 조기 조성과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대책으로는 ▲초단기 매매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과세표준의 실거래가 적용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가구별 합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의 축소와 대출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등 주택대출 억제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다”며 “곧 나올 추가대책도 자칫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우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인위적 시장개입 보다는 자율기능에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권구찬기자,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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