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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벅스뮤직대표 영장기각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회원수 1,400만명의 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 제공업체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현재 벅스뮤직이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게 사용료를 지급 중이며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앞서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복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대중가요를 복제ㆍ저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벅스뮤직은 이를 거부한 채 업계에서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5월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접속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속자 임시폴더에 음악파일을 던져주는 형태로 서비스해 접속자가 음악감상 뿐 아니라 저장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지난 2월 “음반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가요를 배포, 피해를 입혔다”며 벅스뮤직 등 인터넷 음악제공 업체들을 서울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법원에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은 유료화로 돌아섰으나 벅스뮤직은 유료화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씨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당수 네티즌들은 “지나치다” “음반사들은 제대로 된 음반이나 내놓고 비난하라”는 등 반발했었다. <박진석기자, 이준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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