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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방식 5월부터 변경
입력2001-03-01 00:00:00
수정
2001.03.01 00:00:00
원가·비교·수익 모두 적용오는 5월부터 감정평가 방식이 원가방식ㆍ비교방식ㆍ수익방식등 3가지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이들 3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종합평가방식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방식, 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는 비교방식,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감안해 가격을 산정하는 수익방식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ㆍ적용토록 돼있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처럼 한가지 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국제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가방식ㆍ비교방식ㆍ수익방식을 모두 적용해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부동산과 동산, 무체재산권 등 평가대상 물건에 따라 조사할 사항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평가기준, 감정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히 평가검토제를 신규 도입, 특정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결과를 다른 감정평가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정평가업자가 청탁 또는 외부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업무 수임 및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평가를 할 수 없도록 윤리규정을 강화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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