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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 회계보고서 "부실"

상장ㆍ등록 기업들의 정기 회계보고서가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상장ㆍ등록 법인들이 지난 15일까지 제출한 분ㆍ반기 회계보고서에 대해 신속스크린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보고서에서 ▦검토의견 기재 부실 ▦재무제표 및 요약재무정보간 기재금액 불일치 ▦주당경상이익 및 주당 순이익 기재 누락 ▦주석(분기 검토) 기재 누락 등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 회계보고서를 공시한 회사에 대해선 자발적 정정을 권고하고, 상장회사 및 등록법인 협의회와 공동으로 회계.공시 담당자에 대한 회계보고서 작성 요령을 교육하기로 했다. 특히 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 감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회계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회계보고서를 대략적으로 점검한 결과, 중대한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회계보고서를 정확히 작성,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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