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실손 통원의료비 20만원까지 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서류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보험금 청구 시 증빙자료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환자들이 진단서를 발부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이런 간소화에는 비용문제도 포함됐다. 진단서 발급에 많게는 수만원이 들어 보험금 청구액이 소액인 가입자들의 경우 진단서 발급 자체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우정본부는 이와 함께 가입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우편이나 팩스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우편 청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팩스 청구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거에는 청구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서류 위·변조 위험 때문에 우편이나 팩스 접수에 상한액을 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들이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면서 "획기적인 개선안으로 시행 초기인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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