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론스타 등록세 중과 정당"

서울고법 "스타타워 인수일, 새 법인 설립 날짜로 봐야"<br>휴면법인 이용 지방세 회피 관행에 제동

휴면법인을 이용해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하는 방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서울시가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일을 새 법인 설립일로 보고 253억원의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등록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의 인적ㆍ물적 구성요소를 변경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새 법인이 설립됐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론스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월 설립된 후 같은 해 7월 폐업한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는 휴면법인을 이용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한 뒤 상호를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로 변경했다. 이후 스타타워는 강남구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 ‘스타타워’를 인수하고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을 통해 253억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게 했고 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고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 ㈜스타타워와의 소송에 적극 참여해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유사한 유형으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한 법인들이 제기하는 소송과 계류 중인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론스타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상고는 물론 유사한 유형으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한 156개 해산법인(부과액 1,312억원)과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500여개 휴면법인에 대해서도 1,000억여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