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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수자원공 사장 수뢰혐의 구속 수감

서울지검 특수 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4일 골재채취 사업권을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이태형 전 사장(55)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 수감했다.또 이 전 사장에게 뇌물을 건낸 서울 중량구청 도시정비과 행정주사보 이철우씨(44·7급)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95년 6월 채씨로부터 대청댐 등 15개 댐 주변 골재채취 사업권을 허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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