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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연말정산 '주의'
입력2004-12-02 13:11:11
수정
2004.12.02 13:11:11
국세청은 올해 2001∼2003년 연말정산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무려 34만명으로부터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당공제 행위자는 적발될 경우 가산금을 물 뿐 아니라 직장에도 통보되는 만큼"이 정도쯤이야...."하는 마음을 먹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 각각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7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부당공제 행위다. 배우자가올해중 실직했더라도 실직 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해서는 안된다.
▲둘 이상 형제가 각각 부모 공제 =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는 부모를 형제 2명이상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거나 자영업에종사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부당공제행위에 해당된다.
▲허위영수증 이용 부당공제 =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장성보험, 개인연금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나 보험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을 조작해 높은 금액을 공제받는 부정행위는 요즘 국세청이 눈여겨 보고 있는 대목이다.
약국에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경우도 부당공제다. 보약 구입비, 외국의료기관 지출비용,성형수술비를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키는 것도 잘못이다.
▲잘못된 교육비 공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을 받거나 수업료에 들어가지 않는 식비와 기숙사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아니다. 직계존속 교육비나 배우자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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