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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지난해 광주시 이어 가평·남양주등 5개 시·군도 도입

경기도 가평ㆍ남양주ㆍ양평ㆍ여주ㆍ용인 등 한강 상류 5개 시ㆍ군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확대 실시된다.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경기도 7개 시ㆍ군 시장ㆍ군수 및 주민대표들은 26일 오후 열린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6개 시ㆍ군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 공장 증설이 먼저 허용된 뒤 오염총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아 이번 오염총량관리제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번 합의로 지난 2002년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에 이어 한강수계까지 국내 4대강 전체에 오염총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실시로 팔당호 수질의 1급수 전환에 한층 탄력이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배출 오염물질 총량을 사전에 설정한 뒤 오염총량 범위 이내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 정기국회에 해당 시ㆍ군에 대한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또 법 통과 이전에라도 오염총량제 전담팀을 구성, 해당 시ㆍ군이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틀 안에서 개발계획을 제출할 경우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환경부와 7개 시ㆍ군은 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30여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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