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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초과 예치금 202조8,000억

은행 등 금융권에 예치된 예금중 파산시 예금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예치금 규모가 2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대상 금융권 예금을 기준(보험사 및 증권사예금 제외)으로 할 때 지난 4월말 현재 예금보험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치금은 202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금공사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의 175조원에 비해 15.8%(27조8,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권별 예금보험한도 초과분은 은행 197조원, 종합금융 1조5,000억원, 상호저축은행 3조6,000억원, 신용협동조합 7,000억원 등이다. 또 예금자수(각 금융권내 중복가능)로는 은행 99만7,000명, 종합금융 6만명, 상호저축은행 3만5,000명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예치하고 있다. 예금보험대상 금융권 예금의 총예치금 가운데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예치금비중은 작년 3월말 41.5%에서 42.9%로 소폭 상승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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