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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대한ㆍ동양오리온投證, 적기시정조치 유예 1년 연장
입력2003-11-28 00:00:00
수정
2003.11.28 00:00:00
송영규 기자
동양오리온투자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이 1년 유예됐다. 그러나 모아증권중개는 영업용 순자산비율 기준 미달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2월3일로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한국투자증권ㆍ대한투자증권ㆍ동투증권 등 3개사에 대해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투와 대투증권은 2004년 12월3일, 동투증권은 내년 12월11일까지 적기시정조치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동투증권과 경영개선을 위한 의향서(MOU)를 체결한 후 이행실적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MOU체결은 약 두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투증권은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준수기준인 150%에 크게 못미치는 마이너스 774%로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약 2,400억원 가량의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투와 대투는 예금보험공사와 이미 MOU를 체결한 상태다.
금감위는 또 영업용 순자산 비율이 52.1%에 불과한 모아증권중개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모아증권중개는 12월8일부터 내년 6월7일까지 6개월동안 선물ㆍ옵션 영업이 중지돼 신규 매수ㆍ매도나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개시일전에 설정된 포지션의 유지 또는 해소에 필요한 업무는 할 수 있다. 모아증권은 또 두 달 이내에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이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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