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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승진 대가로 1억8,000만원 수뢰
입력2003-08-28 00:00:00
수정
2003.08.28 00:00:00
전북 임실군 노모(54) 계장의 자살로 불거진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27일 이철규 군수가 직원 6명으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송모(56) 사무관 등 최근 승진한 직원 6명과 이 군수의 조카 이모(47ㆍ자영업)씨 등 7명을 소환하거나 긴급체포 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이 군수와 군수 부인 등에게 3,000만원씩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군수 조카인 이씨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군수와 군수 부인에게 전달하고 그 가운데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군수가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지만 뇌물을 줬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잇따라 확보함에 따라 28일 이 군수 부부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승진을 대가로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임실=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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