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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법인세 감면 5년간 1조달해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 후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을 1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하나은행은 하나ㆍ서울 통합은행의 법인세 감면액이 1조1,000억원으로 서울은행 인수금액(1조1,500억원)과 맞먹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서울은행이 이월결손금을 갖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통합은행은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당장 합병 이전 하나은행의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따라 절약되는 금액은 지난 3분기까지만 따져도 1,240억원으로 순이익(2,898억원)의 42%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올해 연말 결산시 통합은행의 법인세 감면액은 하나은행이 합병승인 임시주총에서 발표한 올 순이익 전망치 6,200억원에 비춰볼 때 약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하나은행은 또 2003∼2005년 법인세 감면액은 ▲ 2,550억원 ▲ 3,000억원 ▲ 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 경제성장률이 4∼5%에 이르고 통합은행의 자산증가율이 연10% 수준을 유지하며 금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순이익이 ▲ 2003년 8,500억원 ▲ 2004년 1조원 ▲ 2005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것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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