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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활용 근로자 적어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피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입된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 신계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올 7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1만1천628명이었으며 이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4%인 1천741명(여성 1천698명, 남성 43명)에 불과했다. 직종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보면 사무직이 1천112명으로 서비스 및 판매직(214명),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43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1천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소속 근로자가 1천135명으로 많았다.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79일이었으며, 근속 5년이상 10년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률은 23.8%,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률은 37.6%였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이 거의 없는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경우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로 육아휴직에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거나 복귀후 업무부담 때문에 제도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며 "병원 등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가 최근 의료업체 및 여성 300명이상 교대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1천34개 업체 가운데 611곳에서 1천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안된 사람을 야간.휴일 근로시키면서 노동장관의 인가를 받지않은 경우가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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