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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카드 영수증 '5년보관' 없앤다
입력2002-11-26 00:00:00
수정
2002.11.26 00:00:00
앞으로 기업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재정경제부는 26일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또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상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법인의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2년 12월31일이 들어가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기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나 신용카드사에서 전송받아 회사 ERP시스템에 보관되는 신용카드 거래정보(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로도 신용카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기업이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는 부담을 없앤다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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