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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백화점/바겐세일 공방

◎공정위­동시 할인행사는 대기업간 담합/업계­계절상품 의류 일제실시 불가피롯데·신세계·현대·미도파 등 서울 지역 주요 백화점들이 오는 4월10일부터 실시하는 바겐세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이 이를 담합으로 간주하고 있어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대형백화점들간 바겐세일기간이 같은시기에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간 담합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세일 주력상품이 계절상품인 의류기 때문에 철이 조금 지나갈 무렵 세일을 실시하다보면 동시 바겐세일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위의 담합성 제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세일기간이 의류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백화점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 50여개 백화점이 스스로 세일기간을 정한다 해도 계절상품인 의류때문에 세일기간의 오차는 기껏해야 1주일정도』라는게 협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는 세일기간 자유화에 따라 백화점간의 협의가 없다면 세일이 백화점 독자적으로 실시되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들이 의류를 내세워 담합과는 무관한 동시 바겐세일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의 심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의 동시 바겐세일이 실시되면 매번 담합성 여부가 거론돼 왔다. 지난해말과 올초 실시된 2번간의 바겐세일동안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답합성조사가 실시됐으며 이번 봄 정기바겐세일에도 비슷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힌 바 있다.<이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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