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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이민상품’ 중징계 될 듯
입력2003-09-29 00:00:00
수정
2003.09.29 00:00:00
정영현 기자
앞으로는 홈쇼핑 채널을 통한 이민상품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 산하 상품판매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승)는 최근 두 차례 이민상품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이민을 통해 병역의무를 면탈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적책임을 크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송위는 “특히 유학대신 이민상품을 선택하면 병역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 이민을 부추기는 한편 자녀교육문제가 해결되고 낙원과 같은 자연환경에서 살수 있다는 식의 과대ㆍ과장 표현을 썼다”며 “회사 측 의견진술을 들은 뒤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이민프로그램을 더 이상 방송할 수 없도록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윤리에 대한 위반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제5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윤리 신장`을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을 위반했는지를 중점 검토중이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8월 28일과 지난 4일 `캐나다 마니토바주 이민`프로그램을 두 차례 방송한 후 각각 983건, 2,835건의 신청이 쇄도했다고 밝혀 이민 열풍을 일으켰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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