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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수도이전 대상지역 토지거래 규제 강화
입력2004-04-06 00:00:00
수정
2004.04.06 00:00:00
이정배 기자
오는 17일부터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권 도시지역 이외의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면적을 기존 1,000∼2,000㎡(303∼606평)에서 200㎡(60.6평) 초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또 신행정수도 예정지 한 곳이 올해 안에 최종 확정되면 지정ㆍ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을 대폭 제 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 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한편 행정수도 후보지 확정에 대한 토지보상은 올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이뤄진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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