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기업살리기’ 강화
입력2003-02-23 00:00:00
수정
2003.02.23 00:00:00
최수문 기자
`병든 기업의 나이팅게일`
서울지법 파산부가 소속 판사 수를 늘리는 등 기업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인사에서 대법원 공보관으로 옮긴 손지호 판사의 후임으로 이진만 전 서울고법 판사와 김현룡 전 춘천지법 판사 등 2명을 서울지법 파산부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기존 7명에서 1명이 늘어난 8명의 확대됐다.
파산부의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파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함께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통합도산법에서 DIP(구 경영자를 관리인의 선임)ㆍ개인회생 제도 등을 도입함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재판부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파산부는 지난달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법정관리ㆍ파산 기업의 부동산 매각공고를 내고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섰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건영, 고려산업개발, 대한통운 등 법정관리 기업과 동아건설, 우성건설 등 파산재단 총 40여업체 800여개의 매물이 게재돼 있다. 자료는 매월 단위로 갱신,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파산부가 지난해 법정관리를 종결 시킨 기업은 모두 20개사. 1개사는 채권금융기관과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반면 덩치가 컸던 미도파, 쌍방울, 한신공영 등 나머지 19개 기업은 모두 M&A 방식으로 경영정상화 됐다. 올해도 지난달 일성건설이 M&A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했다.
서울지법이 파산부를 설치한 것은 지난 99년 3월. 그전에는 서울지법 민사50부에서 법정관리와 화의, 파산사건을 함께 관할했다. 하지만 98년 IMF 사태를 거치면서 관할 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지법은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파산법원의 전단계로 파산 관련 독립재판부를 설립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