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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 평수제한 없앤다
입력1998-09-24 18:27:00
수정
2002.10.22 02:27:55
주택은행의 주택관련예수금 가입자는 오는 25일부터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민영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은행은 또 주택관련예수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파워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지금까지 주택 소유권이전후 1개월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24일 내집마련주택부금과 신재형재축을 1년이상 가입한 사람은 종전에는 100㎡이내 민영주택에 한해 구입, 신축, 임차, 개량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25일부터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도 신축, 구입의 경우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으며 대출기간별로 연 13.75~14.50%이던 금리도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까지 할인받게 된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일반 주택자금대출 상품인 파워주택자금 대출한도도 구입자금은 1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중도금은 2,000만원 이내에서 6,000만원 이내(단 건설사와 협약체결분에 한함)로 각각 확대했으며 금리도 0.5%포인트 일괄 내리고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포인트를 추가 인하해주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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