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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졸업추진委 만든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4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졸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같이 마련, 협약운영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조치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잔여채무 상환스케줄 신규자금조달 계획서 こ졸업후 5년간 사업계획서 및 추정재무제표 채권단 보유 유가증권을 해소계획 등을 사전에 주관은행(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이같은 서류를 제출받은후 대상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상환 압력쇄도 가능성 및 비상대책 등을 첨부, 대상기업의 계열사별로 구성되는 「졸업추진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졸업추진위원회는 주채권은행의 워크아웃팀장, 경영관리단장, 해당기업의 사외이사,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대상기업대표이사 등 5~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졸업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끝난이후에는 경영관리단 철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해제, 기업개선약정의 해제, 출자전환 유가증권의 개별 매각금지조항 해제, 통상적인 채권자·채무자 관계로의 제반여건 환원 등의 수순을 통해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작업은 끝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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