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방안에 따르면 현재 3명(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으로 제한된 부시장 수를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부시장을 늘려 경제문화·복지교육·도시재생·안전교통·환경·기획행정·대외협력 등 분야별로 책임부시장제를 운영함으로써 확대되는 지방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7개 이내로 규정된 실·본부·국 등 3급 이상 행정기구는 23개로, 3급 이상 보좌기구(기획관) 직위도 7개에서 14개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책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4급 직위에 3급 또는 4급을 배치할 수 있는 '복수직급제'도 현재 5개에서 29개까지 늘리고 2007년 폐지됐던 '여유기구(규정 외 초과기구)' 제도도 다시 도입해 임시기구들을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가 부시장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대통령령을 고쳐야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 전체 정원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부시장과 3급 이상 행정기구 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외국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지방 조직 운영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하도록 요청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이라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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