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로 결론이 날 경우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박 전 사장의 경우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될 어 전 회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어 전 회장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전 회장 측의 주장과 검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다르다.
이 때문에 법규 해석과 이에 따른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간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다음 제재심의위원회로 미뤄질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를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사장(현 하나은행장)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금감원 징계도 피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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