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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전입지 상담'서 전체사업 56% 부적합 판정
입력2006-08-11 16:53:12
수정
2006.08.11 16:53:12
환경부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부지의 환경적 입지 적정성 여부를 상담해주는 ‘사전입지상담제’를 통해 전체 상담건수 중 절반이 넘는 56.4%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자가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부지가 환경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와 상담하는 제도로 일종의 환경성 검토 절차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 부지매입을 포기함으로써 그만큼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상담건수 117건 중 66건(56.4%)이 관계 법령상 입지제한 저촉 또는 중대한 환경문제 예상 등 이유로 입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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