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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상향추진/국회 재경위 의견접근
입력1996-10-29 00:00:00
수정
1996.10.29 00:00:00
◎과세표준 50억이상 50%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상속세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배우자 공제한도, 상속세 비과세한도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였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상속세 비과세한도 10억원, 배우자 공제한도 30억원 등의 경우 한도의 과다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의 경우 개정안에서 과세표준액 10억원이상의 경우 최고세율을 40%로 정한 것과 관련, 부유층과 중산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경위의 심사가 다음달초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액 50억원이상에 대해 50%정도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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