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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채취피부 이식도 3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입력2007-02-19 18:01:38
수정
2007.02.19 18:01:38
3월부터 산재 화상환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배양피부나 채취한 피부를 이식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인공피부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화상의 범위와 정도가 심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배양 피부나 채취 피부를 이식할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활동형 휠체어 구입 비용과 근전전동의수(전기로 움직이는 의수) 수리비용도 재활보조기구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재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화상환자는 22.6%, 일반 환자는 9.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산재 화상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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