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최대 4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수도 지난해보다 5,000여가구 늘어난 3만3,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지난 1월1일 기준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공시가격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4.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이 7.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6.99%, 경기도가 5.8% 상승했다. 하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표준주택 20만가구를 가격대별로 분석하면 1억원 이하가 75.9%, 1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23.3%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는 0.8%였다. 특히 6억원 초과 1,542가구 중 8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2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6.29~5.76%여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10%포인트 상향되고 재산세 과표도 50%에서 55%로 5%포인트 늘어남에 따라 가격상승률까지 더할 경우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표본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8.2% 올라 14억5,000만원이 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1,149만원에서 1,498만원으로 349만원(30.3%) 늘어났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올라 36억2,000만원이 됐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목조주택으로 0.8% 상승한 60만5,000원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서 오는 2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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