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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 분야 확대는 시기상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소송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1일 `외국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이슈페이퍼를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우리 경제 현실에서 법률 개정 등을 통해집단소송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우선 관련 제도의 보완에 나서 집단소송제도가 부작용없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집단소송 제기요건을강화하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해 국정연설에서 집단소송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등 부시 행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미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현재까지도입이 유보된 상태며 대신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선정당사자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소송제도를 신설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정착도 되기 전에 소송대상 분야를 제한하지 않는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식품분야에 집단소송을도입하는 식품안전기본법안,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집단소송 분야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같은 집단소송 분야 확대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기업경영활동을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 보다는 손해배상액 산정 등 증권집단소송의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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