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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무시 사업장 백23곳 적발/환경부

공단·골프장·택지개발등 대형 건설사업장의 절반이상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채 공사를 마구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10일 전국 2백15개 대형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중 57.2%인 1백2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나 공사소음 방지대책, 장마철 토사유출 방지대책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협의내용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 도로 건설, 택지 조성, 항만 건설, 철도 등 공공사업이 민간사업보다 미이행률이 훨씬 높았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이 승인하고 관리하는 도로, 공단조성 사업등 35개 사업장중 71.4%인 25개 사업장이 토사유출, 경사면안정 대책미흡,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채 공사를 진행, 이행촉구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그린힐 골프장, 녹산공단 조성사업등 14곳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 등 1백9곳은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사업자 및 사업승인기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요청, 과태료 부과, 초과부담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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