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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강, 가처분신청 마무리까지 증자보유
입력2002-08-04 00:00:00
수정
2002.08.04 00:00:00
연합철강은 2대 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증자를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다.연합철강 고위 관계자는 4일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증자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면서도 "가처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신주 발행을 유보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15일 임시 주총에서 변경된 정관 내용을 회사 등기부에 수정, 기재하는 절차도 가처분신청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권 회장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9일 첫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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