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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간 최혜국관세적용 등 기본협력협정 의결/각의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에 최혜국관세율을 적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환경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한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간 무역과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안을 의결했다. 기본협력협정에서 양측은 무역증진 및 다변화, 경제협력과 기업간 협력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장접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시장 환경과 상대국 수출의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협정은 이밖에도 ▲농수산품 교역증대 가능성 연구 ▲국제해운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조치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정에 따른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조치 금지 ▲지적재산권과 산업 및 상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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