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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으로 연장, 2+4제 도입

대학 2년 마치면 누구나 약학전공 지원 가능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수업연한이 6년으로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약학대학 학제에 '2+4' 체제를 도입해 2009학년도부터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2+4' 체제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나 학과로 입학해 2년 이상의 기초ㆍ교양교육을 마친 뒤 4년의 약학 전공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현재 중3학생이 약대를 지원하려면 일단 2009학년도에 학부과정으로 대학에 들어가 2년동안 공부한 뒤 약학입문자격시험(PCAT) 등 대학별 선발절차를 거쳐 4년 과정의 약학전공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전문대, 방송통신대, 산업대를 포함해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면 누구나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각 대학의 4년 약학전공에 지원할 수 있다. 대학 2년 과정 평점평균, 외국어능력, 선수과목이수여부, 사회봉사실적 등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약대 개편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약대개편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집단 휴진까지 거론하고 있어 실제 행동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의사ㆍ약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ㆍ약사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기때문에 약대 학제개편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강조하고의료계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개편 배경에 대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 양성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준의 학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약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학제 전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평가인정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위반 특별점검과 '보건의료 관련 불법행위 상설신고센터'설치 등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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